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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제출서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선하여,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되, 저축 기능을 보강한 신형 청약 저축 상품입니다.
목차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잠깐, 신청 전 알아야할 사항들
◼️ 만약,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출시일에 맞춰 자동 전환이 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불가)
◼️ 유의사항은 글 아래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계좌는 지정된 은행에서만 개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버튼에 명시된 취급 은행 리스트를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9군데의 은행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신청하실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하기
우리은행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어요. 이 상품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고,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전에 나온 청약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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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은행 콜센터 번호
은행 | 콜센터 | 은행 | 콜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
제출 서류
1. 소득 증빙 서류
- 소득 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혜택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원천 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수입) 등
- (병역 수행 중인 자) 군 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확인서
2. 병적 증명서(해당자)
3. 각서(양식 제공)
지원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나이에서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포함)
소득
직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확인된 사람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전년도에 소득 신고가 없는 근로자는 해당 연의 급여 명세 등을 통해 연 소득을 추산하여 가입할 수 있음)
* 비과세 소득만 받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준 소득은 다를 수 있음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이자율 : 최대 4.5%
◼️ 월 납입한도 : 100만원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 가능함.
◼️ 일부 인출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당첨된 주택의 계약금 지불을 위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청약 당첨된 사람은 일부 금액 인출 불가)
◼️ 명의 변경 :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상속 시 비과세 혜택은 적용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 이자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사항
청약 자격, 입금 방식, 소득 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쉬운 설명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쉬운 설명)
여기서, 전환 원금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서 새로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계좌를 바꾸었을 때, 바꾸기 전 계좌에 있던 돈을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계좌를 새로운 것으로 바꾼 후에 넣는 돈부터는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지만, 바꾸기 전에 넣었던 돈에 대해서는 바뀌기 전의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계좌에서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고, 더 많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쉬운 설명)
청약통장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 날이 바로 그 새 통장에 돈을 넣기 시작하는 첫 날이 되고, 그 날짜부터 매달 돈을 넣어야 하는 날짜가 설정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새 통장으로 바꾼다면, 앞으로 매달 10일이 돈을 넣는 날로 새롭게 설정되는 것이죠.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쉬운 설명)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바꿀 때, 그동안 넣은 돈과 그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넣었는지, 그리고 몇 번 돈을 넣었는지는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바꾸면서 그 미리 납입한 돈이나, 연체일수는 새 통장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과거의 미리 넣은 돈이나, 늦은 납입에 대한 부분은 새통장에서 '초기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쉬운 설명)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바꾸고 싶은 달에는, 바꾸기 전 그 달의 정해진 납입일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 돈을 넣은 후에, 통장 전환을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달의 납입도 인정받고, 새 통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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