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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내용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내용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집 없이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만 19세~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글을 통해서 월세도 챙기고, 좀 더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활용해보세요!

 

 


 

이 글은 쉬운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거나 쉬운 이해를 원하시는 분은 상자 안의 내용을 먼저 읽어주세요. (눈에 잘 띄도록 진하고 비스듬하게 기재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대리인, 동일 주민등록 주소지의 세대 구성원(공동 거주인 제외), 혹은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의한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 때,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 확인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음 경로를 따라 신청합니다: 메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제출 서류

  • 신청 양식 및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 계약 문서
  • 최근 3개월 간의 월세 납입 증명 서류
  • 은행 계좌 사본
  • 가족 구성원 증명서

이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청년들은 위의 절차와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대상 연령

부모님 집을 떠나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해당 출생년도는 1989년~ 2005년)

 

청약통장 필요

이 특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추천드리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이 기회에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더 확인해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제출서류, 유의사항(쉬운 설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제출서류, 유의사항(쉬운 설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제출서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선하여,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되, 저

doctorms.tistory.com

 

월세 및 보증금 한도

월세가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34만 원 이하),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인 청년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쉬운 설명)
모든 사람들을 벌고 있는 돈의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벌고 있으면 평균 이상을 벌고 있는 것이고, 적게 벌면 평균 이하를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정의된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사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한 방을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유 주택의 경우(단, 임대인과 개별 임대 계약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이전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학기 휴가 등으로 지원 기간이 단절되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12개월 분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은 실제 월세에 한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받는 주거급여 중에서 월 임차료(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액 포함)를 제외한 금액만큼을 지원받습니다.

간단 요약)
청년들이 집세를 낼 때, 매달 집세로 나가는 돈 중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매달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은 집세로만 쓸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집 관리비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정부에서 주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주거급여에서 이 집세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이미 받는 돈에서 이 지원금을 빼고 남은 돈만큼 더 받는다는 뜻)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처리 절차

아래 첨부한 그림을 통해 처리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내용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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