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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매월 15만원 지원! 영유아 양육 부담 줄이고 행복한 육아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빠르게 신청하세요!
목차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아동입니다. 양육기본수당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친권자의 주민등록: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2024년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0~2세 아동(0개월~35개월까지): 매월 15만 원 지급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친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 기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을 충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주의 사항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이전 미신청 월에 대한 소급 지급은 불가하므로, 양육기본수당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관련 문의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시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양육기본수당의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결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영유아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재정 부담으로 인해 일부 축소되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